지자체 대형공사,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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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형공사,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7.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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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과 턴키·대안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의 부당한 손해를 어느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역중소업계의 수주기회를 제고토록 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의 지역제한금액기준을 현행 70억원미만에서 100억원미만으로 조정해 해당지역 소재업체의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턴키공사 설계보상 대상업체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존 4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턴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후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원, 환경.교통평가, 발주기관 요구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증액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턴키공사에서 건설업계의 부당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현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더블어 최저가 대상공사에 입찰자가 물량 및 단가를 기재해 입찰토록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당초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키로 입법예고 됐으나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로 초대형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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