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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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대”
  • 오세원
  • 승인 2018.05.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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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정부당국에 건의서 제출…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및 사업주분으로도 신고 가능 등

전문건설협회, 정부당국에 건의서 제출…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및 사업주분으로도 신고 가능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임에 따라 반대의견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수준, 고령화된 인력구조, 정부정책의 실현가능성, 도급형태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모두 전문건설업체에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전문건설업체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근로자의 70%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연금가입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하여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하여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

또한,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하여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대상범위 확대정책에 반대하고,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주어야 하며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터 적용하는 대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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