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하도급단가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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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하도급단가도 'up'
  • 오세원
  • 승인 2018.05.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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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최저임금이 5% 오르면 中企(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中企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 시행령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적인 보고 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 17일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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