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원구역 내 건축물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된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가 허용된다.
이밖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상향규정 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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