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태바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정우
  • 승인 2018.01.0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원구역 내 건축물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된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아울러,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가 허용된다.

이밖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상향규정 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