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건설기술정책' 로드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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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건설기술정책' 로드맵 나왔다
  • 이정우
  • 승인 2018.0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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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발표..오는 2025년까지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향후 5년간 '건설기술정책' 청사진이 그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키는 중장기계획으로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계획/제공=국토교통부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로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 극복을 위해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이 활용된다.

가상으로 시공 후 3D 프린터를 활용해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해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사물인터넷 센서, 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해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가 의무화 된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된다.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된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ㆍ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ㆍ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슈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도 강화된다.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ㆍ예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드론ㆍ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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