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불법면허대여 감시 한층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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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불법면허대여 감시 한층 강화할 것”
  • 이정우
  • 승인 2017.1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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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접시공 제한이 불법면허대여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입장 표명

<세종=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 기자 = 지난 8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이)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를 현행보다 더욱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 건설면허 대여가 더욱 성행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당 담당자는 “불법 건설면허 대여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20일 (기자에게)설명했다.

정창대 국토부 사무관(건설정책과)은 이같이 기자의 지적에 대해 “불법면허대여는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며 “기존에는 불법면허 대여 조사주기를 연1회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월1회로 감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또 “(개정안은)기존에 연면적 제한을 85㎡로 정하려 했으나, 단독주택 건축주의 시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으로 늘려 제한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다중ㆍ다가구주택의 종합건설시장이 늘어났으며, 대규모 탈세방지와 부실시공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안전도 확보됐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하자보수 불이행, 건축물 시공 관리감독 등 무방비했던 제도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창대 사무관은 “기존에도 성행하던 불법면허 대여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정부에서 예방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200㎡이하라도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금지된다. 그동안은 연면적 661㎡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해 정식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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