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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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 환영”
  • 오세원
  • 승인 2017.12.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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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분쟁 조정‧중재로 해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은 국회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재원은 “이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공사분쟁의 조속한 해결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재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던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른바 ‘선택적 중재 조항’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앞으로는 절차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재원은 “전문가의 실체적인 판단에 따라 단심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가 활성화되어 공공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 개정안을 반겼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상 유일한 상설 중재 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 사건은 연평균 130여건이고, 신청 금액도 1조원이 넘을 만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약 35%, 금액으로는 약 75%에 이르며 건설사건 중 공공공사가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재원은 향후 건설사나 사내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중재가 건설 분쟁 해결의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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