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미비
상태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미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12.0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연, 하도급계약 100건 중 23건에 불과…“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범위 축소 등 대책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 한 해 동안 체결된 하도급공사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는 100건 중 23건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범위 축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하도급공사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는 11만4041건 중 2만6382건(23.1%)으로 100건 중 23건에 불과할 정도로 지급보증이 비율이 저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하도급계약 4만1354건 중 1만489건으로 25.4%, 민간부분에서는 하도급계약 7만2687건 중 1만5892건으로 21.9%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지급보증 비율이 민간부문보다 다소 높으나 25%에 그쳤다.

이에 이 보고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등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을 거부하거나(27.0%), 원도급업체와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26.1%)해 지급보증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위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는 모두 4가지이다. 그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되는 하도급계약의 비율만 해도 16%로 추정된다. 앞으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비율도 더 높아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용등급이 높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A0) 이상을 받은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협력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는 하도급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23.1%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중 ‘신용평가등급’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을 면제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면제사유 기준이 상이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준에 맞추어 면제사유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현재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있어야 하도급대금을 직불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직불을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업체의 직불 요청이 없더라도 직불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