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밝혀지면 ‘반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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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밝혀지면 ‘반려’ 가능
  • 오세원
  • 승인 2017.11.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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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짓·부실 평가가 밝혀지면 ‘반려’ 조치가 가능케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형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실한 평가가 드러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후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략평가나 본 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시행된 경우 이를 규율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가 더욱 철저한 평가서 검토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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