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표 참조>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 후보지는 12월 확정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 중 교통·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주택과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발생 시 장기 분납, 건폐율·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 약 3000호 내외를 포함해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성과확산을 통해 1만호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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