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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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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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 19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 5개 사항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7월 19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 시행과 관련, 1일 평균매출액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과대상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부과·징수방법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 할 수 있다.

기업의 1일 평균매출액 규모별로 부과율은 아래 <표>와 같다. 예로,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매 30일마다 징수하게 된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GDP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4044억 달러로 34.6% 성장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2009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각각 45.1%, 40.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결합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는 위 일반 신고기준과 동시에 국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대상이다.

지난 2013∼2016년 기업결합 심사사건 2478건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 8.0%(196건), 1년에 약 5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신고 건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 = 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의 법정비율(2%, 3%, 10%등)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게 되는데, 현재는 부과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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