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차량 형식승인 새 기술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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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차량 형식승인 새 기술기준 시행
  • 이정우
  • 승인 2017.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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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오늘(5일)부터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기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이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으로는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과 지난해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그리고 이번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 좌: 전기동차, 우: 모노레일형식 경전철/제공=국토교통부

기준의 내용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했다.

한편, 이번 형식승인 기준이 적용된 열차는 일반철도차량 4종으로 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이며, 경전철 5종으로는 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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