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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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7.9점’
  • 오세원
  • 승인 2017.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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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전년比 2.2p 하락…“부당특약 관련 불공정거래 가장 심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2.2p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38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올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7.9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대비 2.2점 하락했다.

특히,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등 7개 범주 중 부당특약이 61.2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아 불공정거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특약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6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이 61.5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3점 등 하도급대금이 부당특약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조사항목 중 점수가 낮은 순서로 5개를 선정한 결과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범주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3점, 부당감액 74.4점, 부당한 위탁취소 78.0점, 부당반품 78.6점의 순으로 점수가 높아졌다.

부당반품의 점수가 가장 높아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반품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광 대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5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이 중요하다”며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관행이라 개선이 쉽지 않아,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부당특약은 계약단계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도록 예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불공정행위이다”며 “계약당사자만 알고 노출이 잘 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통제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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