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결정시스템도 브랜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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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결정시스템도 브랜드 시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09.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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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문제정책의 사전방지와 고품질의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구축·운영중에 있는 건교부 고유의 다단계정책결정시스템 ‘정책닥터MC2(엠씨스퀘어)’가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정책닥터MC2의 브랜드 가치와 형상화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정책닥터MC2는 문제가 될 만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4단계의 진단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서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건교부 내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정책닥터MC2’라는 명칭은 ‘다단계정책진단(Multi-Consulting Clinic)시스템’의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MC2와 ‘정책닥터’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탄생했다.
MC2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E=MC2) 등으로 일반에게 친숙한 용어이고, ‘정책닥터’는 시스템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난해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정책닥터MC2’는 자체의제점검회의→정책도우미회의→중점과제 모니터링회의→정책조정회의의 4단계 회의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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