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 무조건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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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 무조건 지급 필요”
  • 오세원
  • 승인 2017.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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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硏,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발주자로부터 추가 및 변경공사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지난해 3월 하도급법의 추가․변경공사시 서면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추가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및 변경공사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전체 건설분쟁 건수의 약 1/3을 차지하며, 플랜트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비 미지급 규모가 당초 계약액보다 96%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규모는 전체 하도급공사 건수 대비 약 10.4%, 하도급 기성액 대비 약 1.2% 비율을 차지해 전체 전문건설업의 미지급 추가공사비 규모는 약 2만965건에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업체당 규모는 약 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태분석결과, ▲원․하도급간 추가공사비 산정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45.6%) ▲내역산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30.8%) 등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어려웠으며, 아울러, ▲공기 연장(33.0%) ▲현장상태의 변화(32.5%) ▲설계 및 공법변경(29.9%)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와 지속적인 하도급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공사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중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하도급대금을 별도 증액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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