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합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담합이 성립되기까지는 벽산건설과 경남기업(이하 양사라 칭함)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사는 담합 보조 도우미 역할을 통해 그 댓가로 일정량의 공사지분을 할애 받으므로써 턴키·대안시장에서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도둑질도 해 본 사람이 한다”며 “그동안 양사가 턴키·대안시장에서 명함을 내밀수 있었던 것은 들러리 역할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다.
이번 사건에서 벽산건설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입찰에서 대형사인 D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을 착실히 수행했다.
벽산건설은 협조(들러리)의 댓가로 D사가 울산 신항 1-2단계 사업을 제안할 경우 시공지분 10%를 할애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벽산건설은 D사가 지정해 준 설계사무소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추진비용까지 D건설이 정산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것.벽산건설과 D사가가 맺는 담합 협약서에 따르면 “‘벽산’은 ‘D’가 추진하는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하여 ‘D’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될 때까지 경쟁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남기업 또한 같은 D사가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경쟁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D사가 추천해 준 설계사무소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는 D사가 대신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다.
D사가 경남기업에게 제공한 차인감(사용인감계)에 따르면 “상기 인감은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와 용역계약체결시 사용할 인감으로 차인감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는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서약하고 차인감을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같이 경남기업과 벽산건설의 착실한 임무 수행으로 D사는 2건의 공사를 독식했다.
특히 경남기업은 지하철 7호선 대안입찰에서도 6개공구중 4개공구에 원안으로 참여함으로써 흔히 ‘Big6’ 건설사가 시장지배력을 악용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게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한편 원주시 등 7개 시군의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가운데 건설업계는 양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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