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 ‘1점→2점’로 확대…경력 배점 ‘6점→5점’으로 축소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은 확대되고 경력 배점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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