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사의 기성실적 정보를 분류해 204개의 세부 공종까지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건설공사 실적은 29개의 업종으로만 관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업종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업종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 등 4개의 유형으로 공사를 대분류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51개로 세분류하는 등 총 204개(4×51) 공종까지 나누어 정보가 제공된다. .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업체별 과거 공사 실적자료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4개의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지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33개의 공종까지 세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되어 있는 등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종합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도 미흡해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적정 업체를 찾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실적관리시스템 정비, 관계자 교육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 후,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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