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50~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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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50~60%’로 상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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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 6월부터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이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또한, 환기에너지 추가,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밀도(세대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를 도입해 LED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폐열회수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우선,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이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또한, 정밀한 평가를 위해 세대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도 건물단위로 단지전체 에너지사용량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등 4개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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