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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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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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을 규정(법률 위임 사항)했다.

1단계로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토록 했다.

2단계로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로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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