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감리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감리원의 교체는 질병이나 공사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신규감리 PQ시 감점)을 부여하였으나 3년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허용된다다만, 감리회사의 감리PQ 수주를 위한 교체방지를 위해 교체일로 부터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는 금지된다.
둘째, 현재 감리원은 한번 현장에 배치되면 공사준공시 까지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하여 왔으나 감리용역 착공 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미달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중간평가 결과는 감리용역능력평가(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및 우수감리원 선정)에 반영된다.
셋째, 현재 교체감리원은 교체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ㆍ경력(근무년수)이상인 자로 규정해 왔으나 PQ평가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ㆍ경력점수 이상인 자로 교체자격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원 중간교체 실시는 동일현장의 장기근무시 시공사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ㆍ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예방하고 감리원 중간평가제 도입은 무능ㆍ불성실 감리원을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교체감리원 자격완화는 감리회사 인력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 및 부조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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