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3,205개사에 대해 6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결과가 처음 발표된 1999년 이래 우수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건설사간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호협력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에서 0.5점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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