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
상태바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
  • 오세원
  • 승인 2016.09.2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조합은 앞으로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졌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및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