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주범 ‘하수관ㆍ굴착공사’ 관리ㆍ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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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주범 ‘하수관ㆍ굴착공사’ 관리ㆍ감독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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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관계장관회의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 보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지반침하의 원인인 하수관 주변공사와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8년1월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반탐사 활동 등으로 올해 지반침하 사고가 31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보다 43% 수준으로 감소됐다,

그러나, 지난 한해 동안 전국에서 1,000여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국무총리실)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 =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지난해 지반침하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 54.4%, 굴착공사 부실 23.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12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현재 차도(車道)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내년부터 인도(人道)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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