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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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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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을 완화했다. 그 간 발전된 공법 및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종방향 30m까지 확대했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외 수요자(민간 등)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예를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를 감면받는다.

그리고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도로법에 따른 허가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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