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해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는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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