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상태바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11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해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는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