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김영란法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상태바
철도시설公, 김영란法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 오세원
  • 승인 2016.08.1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감리단ㆍ시공사 등 협력사에도 전파교육을 실시해 ‘공유’의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