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감리단ㆍ시공사 등 협력사에도 전파교육을 실시해 ‘공유’의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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