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역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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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역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고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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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의 부지로, 인천역 부지 1만842㎡는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250%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밀 복합개발 형태의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600%까지 완화했다.

그리고, 복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숙박, 판매 시설에 한정하여 법정 주차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신설하기로 했고, 광장부지를 확보 하고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구역 지정에 따라 민간사업자(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결정 예정)가 규제완화 사항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구역지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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