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 및 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사후적발 감사에서 탈피해 예방 중심의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 및 감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性범죄 등 3대 비위 및 협력업체 유착비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감사를 집중 실시하고 적발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 및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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