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부적격’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를 가려낸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5월말 기준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종합 1개, 일반 536개, 설계 등 용역 1,074개, 건설사업관리 206개, 품질검사 136개 등 모두 1,953개에 달한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ㆍ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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