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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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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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의 경우,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역합의를 거쳐 권역화했으며, 이의 성과를 보면서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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