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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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4건 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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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우선,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지반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으로 인한 굴착영향범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도 개정했다.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보호를 위해 보호덮개 홀 직경 규격을 규정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융기를 방지토록 했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도 개정했다. 공사장의 낙하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도심지에서의 가설울타리는 3m 이상으로 설치토록 했다.

LH전문시방서도 개정했다. 건축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적정 강도 확인 후 해체하도록 했으며, 만약 강도시험을 미실시 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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