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 6월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25곳이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할 경우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개발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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