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후 차량 통과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 1일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캠페인 첫 날인 1일에는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안전띠 착용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어 2일부터 3일까지는 주요 휴게소․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도로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자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나 감소할 만큼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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