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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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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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시범적용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전문가·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에서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 8~12%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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