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ㆍ하도급 계약추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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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ㆍ하도급 계약추정제도’ 도입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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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8월 4일부터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이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했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시켰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토록 했다. 90일간의 출산휴가의 경우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어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실무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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