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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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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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관, 급식시설 등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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