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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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개시
  • 오세원
  • 승인 2016.04.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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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마침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6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관 복수기관 지정 의결 이후 관련 고시를 변경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위탁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한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을 지자체에 다시 등록(재 위탁기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해야 하는 이중등록에 대한 불편과 부담이 있었다.

그동안 신고와 등록업무를 각각 위탁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체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 소재 건설 엔지니어링업체가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가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도 포함해 복수지정 한 것이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기관 중복 지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관리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거절되어 오던 사항이 경기도의 사례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기타 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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