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 개선방안 12건 확정
상태바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 개선방안 12건 확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2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기존에 설치된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과제 12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무원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에도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100 이상 식수 하도록 하는 등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버섯재배사, 온실 등 주민 생업을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은 제외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점용한 것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토록 했다.

그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 일부로 한정했으나, 사업대상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예정 지역으로 확대해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류창고 및 화물차량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창고 돌출차양의 길이를 기존 3m에서 6m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면적 산정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의무확보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공장 집단급식소內 카페(휴게 음식점)설치 허용 ▲경매로 토지소유권 변경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면적 산정기준 완화 등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