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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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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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시·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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