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테러·불법밀입국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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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테러·불법밀입국 차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3.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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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공항보안 강화대책’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정부는 공항 보안수준을 격상시켜 테러·불법밀입국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했다.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으며,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하여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해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인력도 확충GOt다.

한편, 정부는 이미 개선해 시행중인 사항 이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다음달부터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해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오는 6월부터 강화한다.

정부는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는 등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기존 CCTV를 고화질(41만→210만 화소)·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보안성과와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마련·설치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全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오는 6월부터 보안검색장,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등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과태료, 벌금 등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수주실적 등)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요원에 대한 엄정한 근무관리와 함께 우수 보안요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 내실화, 교육대상 확대 등 보안의식 및 전문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을 이달부터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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