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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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 수주 가능
  • 오세원
  • 승인 2007.09.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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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5일 입법예고되었다.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 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이며, 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발주처 설문결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는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였고, 수주가능 공사규모도 30억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외에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했다.
공공공사·민자사업의 경우 기존 10억원이상 공사 의무가입에서 5억원 이상 공사로, 공동주택은 300세대이상에서 00세대 이상으로 했으며, 신규포함 200호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도 의무화 했다.
대상사업장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의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112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 납품한 자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생태 관련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의 공사예시에 포함시켰다.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시정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건설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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