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평가시스템도 즉시 선진화 되어야 한다!
상태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평가시스템도 즉시 선진화 되어야 한다!
  • .
  • 승인 2009.04.2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O도로공사, 낙찰율 48.06%!!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다.
놀라지 마시라! 오해하지도 마시라! 이것이 최저가 공사의 낙찰율이 아니라 턴키방식으로 집행된 공사의 낙찰율이라는 사실을!!마치 2001년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며 업체간 경쟁적인 덩핌경쟁에 의해 50%대를 밑돌던 당시의 상황이 재연된 듯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의 최저가 덤핑이 그 나마 설계변경이 가능했던 입찰방식임에 비해 최근의 턴키공사들은 입찰자에게 사실상 계약상의 모든 책임과 리스크가 고스란히 이전되는 계약방식이라는 데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적격공사나 최저가 공사가 사실상 “운”찰제로 집행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 그나마 계획수주가 가능한 턴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부 업체들의 고육지책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턴키공사에서의 이러한 무모한 가격경쟁의 입찰형태는 자칫 개별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손실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최저가 제도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증강화, 저가심의 제도 도입 등 무분별한 덤핑방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완충장치를 갖추어 온 반면, 턴키시장은 일부 제도시행상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왔다.
한때, 추정가격의 80%선을 기준으로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덤핑을 차단하였던 가격점수 평가 산정 방식은 정부 예산절감 정책 논리에 밀려 이미 폐지되었으며,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시공능력평액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 금지 및 무분별한 PQ기준 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 위주의 입찰경쟁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질되었다.
턴키공사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나 특정공사 등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하고, 공기단축이 필요하며, 성능담보를 위해 기자재 공급자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해야 하거나, 설계 VE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상징성·예술성·창의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되는 공사로서, 적정품질의 확보 및 우수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공사의 본질적 특성상 가격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 및 품질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턴키공사는 입찰자가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덤핑입찰에 의한 저가 수주시 그 파급효과는 개별업체와 수직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하도급사를 넘어 자재·장비 및 건설 노무자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식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덤핑입찰의 악순환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눈 여겨 볼 것은 일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찰 형태이다.
당장 오늘을 생존하기 위해 내일의 모든 건설 산업의 건전한 생존기반을 담보로 덤핑입찰이 확대 재생산 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향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제도 도입의 취지를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발주자가 발주대상공사를 턴키공사(대안공사)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가격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이나 품질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낙찰결과는 이러한 발주자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설계에서 최저점수를 받았음에도 추정가격 대비 50%이하에 불과한 덤핑으로 투찰한 업체가 설계평가결과를 뒤집고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낙찰자는 물론 건전한 입찰참여자를 당황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기술경쟁이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단순히 예산 절감만이 목적이라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하면 그만이다.
물론 최저가 입찰방식도 그 동안의 제도개선을 통해 덤핑이 어느 정도 방지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역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최저가 방식이 아니라 턴키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
더 이상 턴키공사가 가격경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턴키공사는 그 제도의 도입취지상 본질적으로 설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그 동안 설계평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설계평가 결과가 덤핑입찰에 의해 무의미해지는 현행 낙찰자 결정방식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설계평가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들과 잡음들은 최근 제시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상설 중앙상설심의위원회, 발주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 및 사후공개제도 등 투명화된 심의주체 및 방식의 적용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다.
자칫 현행 발주시스템을 방치하여 조악한 설계에 근거한 턴키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이 일상화 될 경우, 결국 턴키제도는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건설 산업의 퇴보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턴키제도의 도입취지 및 우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