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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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09.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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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100%→150%로, 도시경관 수준제고 시 50% 신설서울시는 ‘도심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초일류 도시건설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심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조정해 30일 고시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종전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으로는 민선4기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만들기’ 일환인 1천2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도시디자인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 정책방향과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서울시측은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범위를 100%에서150%로 확대하고, 현상설계를 통한 도시경관 수준 제고시 인센티브 50% 신설, 대체에너지 이용시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시 50%를 부여토록 조정했다.
이밖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연장, 박물관 등을 설치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기준도숙박시설 0에서 5로, 오피스텔 1에서0으로, 주거복합시설 5에서1로 각각 조정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으로 인해 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 기반조성과 도심내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친환경 도심조성 및 도심경제 활성화 등에 상당한 기여 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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