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ㆍ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감리원의 출산장려 및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으로 평가해 오던 것을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해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실명을 기입토록 했다.
이밖에 토목분야 역시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주택건설공사 외의 공사종류별 경력의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감리원·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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