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5인 이상 사망사고 영업정지’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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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5인 이상 사망사고 영업정지’ 철회 요청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09.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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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단서조항 추가 등 완화 방안 검토건설교통부의 건산법 개정안 ‘5인 이상 사망사고시 영업정지’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4,300여 건설업체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에 포함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필요적 영업정지 부과’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을 지난 20일 건교부에 제출했다.
건협은 탄원서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징금 대체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로만 제재토록 하는 것은 처벌 강도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개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와 현장책임자의 부주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무차별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1개 현장의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도산 등 경영위기로 내몰릴 경우 이와 관련없는 직원은 물론, 하도급 업체와 소속직원, 일용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현행 법령상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면 건설업에 대한 기피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사양산업, 후진산업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건협 관계자는 “건교부의 이번 영업정지 방침은 근본적인 예방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해당업체의 처벌강화에 주력하는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전반에 대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협으로부터 접수된 탄원서의 ‘5인 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조항 삭제 요구를 고려해 중대과실 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처분조항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2차 부처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내달 4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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