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일원화의 후속조치로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업무와 차별성을 부여했다.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 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업무범위의 명확화는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