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3억→1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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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3억→10억’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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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되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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