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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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09.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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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8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 국토의 24.4%(2만5,905㎢, 여의도 면적의 3,083배)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분 지역 건축제한 강화=도·농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당시(2003년)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으나, 관리지역이 있는 지자체의 세분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결과 세분완료 7개, 입안공고 42개, 입안공고 준비 9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세분하지 않은 모든 관리지역이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계속 허용되는 경우, 향후 회복할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내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해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촉진키로 했다.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화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해 업계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해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 개선=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해 조례로 위임해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했다.
그리고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 지연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여건을 감안, 도시계획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포함=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의 입지제약을 해소해 차고지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내 무질서한 주차의 방지로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군사시설 허용=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토지소유자 동의 2/3→1/2이상)해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여건을 마련 주민편익을 증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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