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5곳 특화산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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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5곳 특화산단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4.1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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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정책위원회 열어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 마련

기업도시 개발시 입지제한 완화, 건폐율·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주, 진주·사천, 밀양 등 5개 지역에 특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 전략 등을 논의하고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토부장관 등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27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진주·사천 등 5곳…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 이 개발방안은 지난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선정된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 수요 및 입지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소관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5개 지역의 개발여건, 수요시기 등을 감안해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시기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LH공사가 100~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화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개발되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거제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민관 SPC를 설립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원주지역은 주변지역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추후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까지 全 과정에 걸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뿐 아니라 해당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 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된다.

◆기업도시 활성화 =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2004년 12월 기업도시법 제정 이후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의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무주와 무안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되었고, 시범사업 추진 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본(本)사업 지정신청이 한 건(件)도 없는 등 제도도입 당시 기대에 비해 활성화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세종시 연접 10개 시·군은 연기, 공주, 아산, 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청주, 청원수도권 연접 3개군 : 당진, 음성, 진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현행 제조업 중심 산업교역형, R&D 중심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 관광레저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통·폐합한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은 현행 330∼660만㎡에서 100만㎡로, 직접 사용비율은 주된 용지의 20∼50%에서 10%로, 주된 용지율 가용토지의 30∼50%에서 30%로 각각 완화한다.

종전의 신도시 개발방식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여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새로이 도입한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p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 도입(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낙후지역 10% 또는 기타지역 20% 환수)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50%에서 30%로 완화되어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원주·충주 기업도시는 직접 사용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어 직접사용규제로 묶여 있던 부지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가능해 졌다.

◆미래 국토발전 전략 = 정부는 국토정책의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 마련은 올해 5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국가 全 영역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를 전망하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에 영향을 줄 메가트렌드로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경제여건 변화, 중장기 기후변화, 기술변화, 사회ㆍ가치변화, 정치여건변화ㆍ통일변수 등에 주목했다.

국토 공간구조, 이용·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등 6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향후, 국토부는 제시된 전망과 전략, 정책과제들에 대해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 총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번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역 특화산단 개발과 기업도시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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